[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계엄 정당성 강조
만약 수사기관에서 당시 포고령을 누가 어떻게 썼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에 대해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도 어떤 증거라든가 근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 전 장관은 이 체포조를 직접 밝혔고 그리고 당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을 위반할 수 있는 우려 대상자를 알렸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 대상자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군 병력 투입 얘기도 나왔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280명의 군 투입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건데 이렇게 진술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병력들이 실탄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하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실탄을 가져갔다는 건 재차 확인한 건데 개인 휴대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얼마 전에 참 갑론을박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을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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