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은 이제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나연 기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죠?
◀ 기자 ▶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전격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백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계엄군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세 명의 정치인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해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공유됐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조 편성과 운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체포조 편성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오늘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어제 강제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마저 최종 불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사건을 더 가지고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공수처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검찰에도 중요하지만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각적으로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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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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