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됐는데 다음 달 안에 재판을 모두 끝내기로 하면서 빠르면 오는 3월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검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선 안 된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을 다 비워놨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다음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한영주]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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