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반년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물론이고 방통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었다, 보람이 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 위원장이 출근한 지 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은 정확히 반반씩 탄핵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 한 것입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 결정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발단이 된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1·2심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직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데 헌재의 오늘(23일) '4대4'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조용희 / 영상편집 이지훈]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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