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시나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이 탄핵, 절반은 기각을 선택했는데, 탄핵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작 하루 일한 이 위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지만, '줄 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건 탄핵 사유가 상당히 단순했는데도 무려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게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김수홍 기자가 헌재 결정부터 전합니다.
[리포트]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의도'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4대 4,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재에 감사를 표하며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국회 측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헌재가 8인 체제로 복귀한 뒤 첫 결정이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김수홍 기자(sh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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