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사 불응에…공수처, 尹사건 검찰에 조기 송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했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건데요.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전자 기록과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사건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검찰은 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조사를 모두 거부해 온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1일간의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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