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쟁점은 '2인 방송통신위 체제가 적법하냐' 였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재적 위원이 몇 명이든 그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원래 5명인 상임위원 중 과반수, 3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탄핵이 기각되면서 2명 체제로도 방통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7월 취임식)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지만, 의사정족수 규정은 없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2인 방통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탄핵 기각쪽에 선 재판관 4인은 재적위원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에 적을 둔다는 의미라며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들 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토록 하여…."
반면 탄핵쪽에 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입법취지를 지키려면 3명 이상은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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