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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