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판결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관련해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오늘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일단은 '2인 방통위'에 힘이 실리게 된 건 맞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늘 헌재 판결은 '2인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밀린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나뉜 점을 들어,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건 아니"라며 2인 체제 의결을 이어갈 경우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결을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앵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해서 6개월 가까운 업무공백이 발생한데 대해선 아무 말이 없고,, 또 다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고위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비공개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헌재가 들여다보고 있는 탄핵 심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두 8건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6명 이상 찬성으로 실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위법 사유가 인정이 돼야 실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단 얘깁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를 비릇한 탄핵 대상자들의 탄핵이 잇따라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경우, 무리한 줄탄핵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한 탄핵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만큼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 눈길을 끈 건 4:4, 정확히 반으로 나뉜 재판관들의 의견이에요. 이런 상황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어떻게 반영될 거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모든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법적용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었던 이진숙 위원장과 달리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주로 다뤄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임명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나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데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었던 적이 있었나요?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진 게 모두 7건인데요,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거나 각하된 사례를 제외하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 사례인데, 지난해 5월 5대 4로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나머지는 모두 만장일치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중인데,, 헌재가 나머지 탄핵 심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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