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실상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이었는데, 위헌성 판단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다고 해 윤 대통령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는 진술도 했는데,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만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죠?"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직후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관련 쪽지에 대해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무력화 의도가 아니라 계엄 예비비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한 내란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 초안도 본인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검토만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넣었습니다 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합니까?"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도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 등은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