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래서야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는데,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선 헌법재판관이 직접 반문하기도 했는데,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68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 했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장관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들고 해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봉쇄를 위해선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용현 / 전 장관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8000명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빼란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란 얘기잖아요? 철수하라고 말만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두사람 주장에 헌법재판관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일부 국회의원들은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 열어주지 못해서 못 들어간 일도 있다. 증인 발언 달리 국회 봉쇄가 목표 아니었나"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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