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육아시간 제한" 논란…교육청 "갑질 아냐"
[앵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들의 육아시간을 제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제한이라며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했는 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출근 준비를 하던 A교사는 급히 육아시간을 써야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였는데, 교감이 제지합니다.
"그냥 지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아침에? 교장선생님하고 뭘 이렇게 갈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후 교감은 "담임교사가 아니니 육아시간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A교사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학교에서)육아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민폐고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는 것 처럼 이야기가 되고, (교장이) 교직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 교사들 앞에서…"
공무원 규정에는 하루 2시간 이내의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담임교사 등에게는 이를 제한했습니다.
육아시간을 '공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입덧과 몸살이 심해 종례 후 모성보호시간을 쓰려던 또다른 교사들도 눈치를 봐야했던 것은 마찬가지.
"조퇴는 민폐가 아니고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은 민폐인가요. 그래서 그(교직원 회의) 시간이 너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일부 교사들은 결국 교장을 직장 갑질로 신고했지만, 충북교육청은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장이 학습권 보장을 사유로 육아시간 등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시간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 교장은 담임교사 등도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쓰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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