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정당한 명령에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어제(23일) 오전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에 불과할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동시에 열렸는데,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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