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4:4로 의견 갈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인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4대4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정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파면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2인 재적위원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이원장은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뒤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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