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2살 아이를 폭행한 뒤, 어머니에게 "예뻐서 살살 때렸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보도됐습니다.
어제(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살 쌍둥이 어머니인 제보자는 지난해 인천의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쌍둥이 남매를 학대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 여러 날 동안 아이돌보미가 효자손으로 아이의 발을 때리거나, 여자아이의 머리를 밀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이를 센터에 신고했고, 센터 측은 아이돌보미에게 최대 6개월의 활동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돌보미가 "센터에 왜 말했냐"라면서 "예뻐서 살살 때렸다. 엄마가 훈육을 못 하니 내가 대신해서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제보자 입장입니다.
제보자는 "쌍둥이 돌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돌보미는 그럴 때마다 '부담스럽고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다"라며 "학대 영상들을 보고 나니, 돌본 10개월 동안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닐지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이돌봄지원센터 측은 "아이돌보미에게 최대 6개월의 활동 금지 조처를 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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