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죠.
헌재 변론에서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집행 여부를 설명하면서 검찰 조사 진술과 정반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집행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포고령의 첫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데도 집행을 강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조항은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의 5·17 내란 당시 반포된 '포고령 10호'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계엄 포고령에도 이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며 "윤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했는데,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포고령 조항을 보고도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과정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전 국방장관]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고를 하면 조금 이상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달랐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 검토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에 경고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전두환식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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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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