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구연경 LG家 장녀 불구속 기소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남편으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호진 기자 (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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