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몽령은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비상계엄 이후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써온 말입니다. 이 말장난 같은 극우 논리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전직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령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각성하고 특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어제(23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령은 내란이 아닌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습니다.]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말장난,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지지자들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입을 통해 탄핵심판정에 등장했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조대현 변호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헌법을 수호했던 전직 헌법재판관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함께 '계몽령'이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헌재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성창경TV' '신의한수']
[영상취재 구본준 황현우 /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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