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김용현 첫 대면…계엄 정당성 피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심판정에 함께 섰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리란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거의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가장 큰 관심은 비상계엄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진실공방이 벌어지리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4차 변론에 참석하기 직전까지도 포고령 작성 등을 놓고 변호인단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4차 변론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한건지,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쟁점별로 짚어보면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 최근까지 '포고령을 최종 검토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는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자신이 썼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며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작성해 온 포고령을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했단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혐의의 성립이나 헌재의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다른 쟁점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과 전달 모두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쪽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한편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한 건데 야당이 둔갑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에 계엄군 사령관들은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도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한덕수 총리 등은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탄핵심판 진행 중 눈에 띄는 점이요. 김 전 장관은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하려다, 윤 대통령 측의 설득을 받고 답변에 나선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의 자세가 재판관이 받아들이는 증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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