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헌재 두 번째 출석…검찰 조사 응할까?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왔는데요.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에 앞서,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인걸까요?
쟁점 중 하나는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였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성립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로 거론돼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있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지만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도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부인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다른 탄핵 재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것처럼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와 윤 대통령을 조사할지도 관심인데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핵심은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응할지 여부입니다. 사실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총기 준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김 차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