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직접 결정합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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