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자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은 안 받겠다고 버팁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단 재판부 경고에 마음을 바꾼 김 전 장관, 반대신문 도중 질문지가 없냐고 묻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중 김 전 장관 팔을 잡고, 귓속말까지 하다가 재판부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잠깐만요.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동석의 범위를….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증언할 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하지 마십시오.]
'증언을 거부하고 조력하겠다'며 고성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준 문건 외에도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게 줄 문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한 장씩 (작성)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12·3 내란 포고령은 5·18 당시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5.18전에 5월 17일 날 했을 거죠.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5·18 당시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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