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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