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구속영장 신청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4일)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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