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검찰, 尹 구속 연장 신청…대면 조사 여부 주목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오는 26일로 보고 만료시점을 다음달 6일로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연장 허가를 받은 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지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할까요?
관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의 조사를 앞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는데요. 김 차장에게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세요?
김 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경찰청 국수본에도 출석했습니다. 여기선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총기 배치 목적과 지시 경로 파악에 주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번엔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질까요?
검찰은 어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오늘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어제 헌재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 포고령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내가 작성하고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포고령이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회 측의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있었지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이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기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헌재 변론기일에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어떤 발언을 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달 3일 결정합니다. 위헌 여부를 정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당초,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