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작된 투표용지'라며 관련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계엄을 한 거란 주장인데, 문제의 사진들은 이미 2년 전 대법원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결론 내린 것들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지난 3차 변론기일 땐 5분 동안 PPT로 '조작된 투표용지'라며 사진들을 띄워가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약 2년 전에 부정선거 증거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들입니다.
우선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찍힌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기표하고 접어 넣은 것들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지가 증거로 보전되느라 100매씩 상당 기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 접힌 흔적이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적이 없다며 선별됐던 투표지 중 상당수에선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실무 검증을 나갔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역구 투표지는 짧아서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은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위조 투표지 투입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1일) :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이 역시 법원에선 위조 정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년도장인 투표관리관인에 잉크를 다시 묻혀 찍을 경우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된다"고 한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추가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대법원이 재검표까지 해 가며 기각한 증거들을 재활용하며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송민지]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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