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중으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다음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택했는데요. 내란 사건 관할이 중앙지법에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검찰은 발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구속 연장 신청을 허가받은 전례가 있어 '관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이 허가되는 대로 주말중에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저녁 7시쯤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 심리를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이곳 중앙지검에 위치한 특수본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구속을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구속 유지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는 조치"라며 "탄핵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지법 역시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자는 주장인데, 검찰 조사도 현재로선 응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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