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반환하고 환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인천공항 이용객 약 2700명은 면세품을 반환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기내 유리창에는 살얼음도 맺혔습니다.
20cm 가까운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27일 인천공항에서는 151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에게 면세품 반납을 알립니다.
"면세품 구매하신 분들은 한쪽으로 서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출국이 취소돼 구입한 면세품을 반납해야 하는 승객은 4600명 정도였습니다.
당시 취소 승객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면세품을 환불을 수기로 받고 그리고 나가는 과정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면세품을 반납한 승객은 1900명 정도였고 나머지 2700명은 그냥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에 비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출국장은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취소 승객
"면세점에서 산 것도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들고 나온 거죠.”
천재지변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의도치 않게 면세 혜택을 본 겁니다.
세관 당국은 지금까지도 면세품을 회수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현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장
“대규모 역사열(출국 취소하고 재입국)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대응하는 규정이 좀 미비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인지했고요."
세관 당국은 면세품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부족한 규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강석 기자(kangsuk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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