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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