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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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다음 달 6일까지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 서부지법도 아니고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감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발부, 그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영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은 마당에 또다시 그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지법에 내는 것으로 전략을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아무래도 공수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 조사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것을 발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지법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서부지법도 관할 지역이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연장 허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였잖아요. 그 이후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에 협조해 주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는 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진술에 의하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사령관들과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화폰 서버 이것에 대해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여전히 압수수색에 협조 안 한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연장될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허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24시간 정도가 훌쩍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윤희석]
연장신청에 대해서 얼마나, 통상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중앙지법 입장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런 인상을 국민들께 보여야할 필요를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앵커]
검찰이 사실 어제 공수처한테서 수사기록을 송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연장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급하다,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윤희석]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가, 10일, 10일씩. 물론 연장된다는 전제 하에, 열흘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공수처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하려고 한 건데 중앙지법에서 아직 안 낸 걸로 봐서는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장이 만료된 게 아니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는 거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열흘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곧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 여부가 아마도 저희 뉴스 시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만약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대면조사도 어디서 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성치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명분도 사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시는 경찰이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의 수사권한을 넓게 해석해서 내란죄까지 간 것인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어도 어차피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넘겨줬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까지 이걸 거부할 명분은 사실상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만약 그런데 협조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치소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방문조사, 이런 쪽으로 얘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공수처도 계속해서 너무 강제구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제구인보다는 협상을 해서 이제 방문조사를 해 줄 테니 구치소 접견실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진행합시다라는 설득이나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앵커]
어디에서 조사하느냐의 여부보다 직접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성치훈]
그렇죠. 구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 대통령을 구인해서 어딘가 옮겨놓고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수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최대한 여기까지 양해를 해 줬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설득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윤 대통령 측이 그런 조사에 응할 것이냐도 지금 상당히 의문인데 사실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하고 김홍일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한 30분 동안 방문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입장문을 냈는데 검찰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희석]
변호인 입장에서는 헌재 심판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자. 아마 이런 입장인 걸로 보여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윤갑근 변호인 등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검찰이 생각하는 것과 중간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보호책을 변호인 측에서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조사 상황이 결정되지 않을까.
[앵커]
중간 어디쯤이라면...
[윤희석]
방문조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까지는 피하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서면조사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마 변호인 측의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첨언할 것은 윤 대통령이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것이 탄핵심판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에 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하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 같아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 단순히 그냥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누구든 묵비권 행사하면서 일부러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지금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체포영장적부심 기각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연장까지 중앙지법에서 또 뭔가 승인해 주게 된다면 5명의 판사가 이걸 괜찮다,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것, 시작한 거 괜찮다라고 판단해 준 건데 이것에 끝까지 불응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것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앙지법의 판단이 언제든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이 헌재의 4차 변론기일에 어제 출석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과 대면을 했습니다. 계엄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첫 만남이었죠. 당시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오늘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렸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23일) :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23일)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 이것이 윤석열·김용현식 표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던지…. 계엄령을 계몽령? 무슨 영화 돌렸습니까?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나 심한 윤석열·김용현…. 특히 윤석열은 왕법꾸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직접 4차 변론기일 그 장면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잊지 못할 용어였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빼내라 했던 인물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윤희석]
저도 이해는 안 가죠.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연출되었던 것들을 보면 요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상황에 맞느냐. 요원이라고 하면 군인들을 얘기할 텐데 군인들한테 철수하라고 하지 빼내라든지 끌어내, 이런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는 어렵고. 또 그 상황에서 만약에 본회의장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말이 성립을 하는데 본회의장 그 안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발언의 의미가 군인들에게, 본회의장 근처, 본청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군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볼 것은 통상의 어떤 해명 과정이 아니라 법정입니다, 법정. 헌재의 대심판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대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어책도 쓸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하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 그래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둔갑시킨 거죠? 물었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성치훈]
송진호 변호인이 김병주 의원이 둔갑시킨 것이다 저 말이 뭐냐 하면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대담을 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거기서 한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의원들을 빼내라는 말이었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딱 한번 요원이라고 쓴 것은 맞는 것 가지고 그것만 꺼내서 지금...
[앵커]
요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성치훈]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원은 부대원을 얘기할 수도 있죠. 특수병사들을 원래 요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등 이진우 수방사령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원이라고 했다는 것만 딱 끄집어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요원이라고 했던 건데 김병주 의원이 억지로 유도신문을 해서 의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건 사실 엉터리거든요.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신성한 법정에서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말꼬리 잡듯이 하나 요원이라고 말한 거 가지고 이거 말실수 맞죠, 잘못 이해한 것 맞죠라고 유도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매우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의자냐, 요자나 이것보다도 그 맥락 있지 않습니까? 말의 흐름의 맥락. 예를 들자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한때 뭐라고 했었냐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라고 했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맥락을 보면 뭘까요?
[윤희석]
설사 요원으로 말을 했더라도 요원으로 생각하고 요원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발음을 요원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불허했습니다. 불허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연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지금 들어왔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아직 이유도 안 들어왔고요. 불허했다면 일단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공수처에 발부했을 때 기한이 28일인가요? 저희가 그걸 특정할 수 있나요, 28일로? 지금까지 알려진 건 28일이었죠?
[윤희석]
맞습니다, 열흘이니까요.
[앵커]
19일날 발부됐으니까요. 28일라고 한다면 28일면 설 연휴 첫날이란 말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1차 시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바빠지겠는데요.
[윤희석]
바빠질뿐더러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속 상태가 계속되고 원하는 수사를 하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가능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상정한다면 검찰에 의해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뭔가 하는 방법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고 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느냐. 특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특검 통과된 것에 대해서 빨리 공포하라든지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하라든지 이런 압력이 더 거세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불허가 된 상황이면 1차 기한 안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26일이든 27일이든기소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럼 구속된 상태에서 어쨌든 구속기소가 되는 거죠? 구속기소가 되고 계속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성치훈]
아니죠. 기소 이후에는 또 이게 불구속 기소를 할지, 구속기소를 할지 검찰이 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연장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안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한이 짧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러면 구속기소로 결정을 할지, 검찰이 불구속으로 할지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중앙지법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허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했는지 아니면 조금의 사유를 달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유가 지금 나왔는데요. 조금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오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그러면서 그 사유가 나오는데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그리고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 송부 사건, 지금 바로 자막에 나오는데요. 공수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그 영장을 다른 기관인 검찰이 이걸 계속 연장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입니다.
[윤희석]
입법의 공백에 따른, 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사법적 판단에 대한 흠결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불허하고 다시 뭔가 절차를 밟는 그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오늘의 불허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한 걸로 끝이고 검찰은 기소만 해라.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성치훈]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상황이 홀딩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의 필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결국 검찰도 그리고 공수처도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인해서 추가적인 아니, 사실 실질적인 개시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면 특검에게 권한을 명백하게 부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는 야당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바빠졌고. 빨리 기소를 구속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그 여부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하던 얘기 계속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관저로 돌아가서 쇨 수도 있고요.
[윤희석]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수사는 끝난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중앙지법이. 이 영장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에게 사건을 송부한 이상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구속영장 시한 연장을 중앙지법에 했다면 그랬다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수사단계가 끝난 상태에서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잖아요.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공수처한테서 빨리 사건을 넘기라고 했거든요. 공수처가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겨라.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휘관들을 전부 구속기소를 했죠. [성치훈] 그렇죠. 사실 수사를 나누면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만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이 맡았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다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사실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큰 범죄 속에서 상범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사실 지금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검찰이 생각했던 건, 빨리 이첩해 달라고 했던 건 공수처의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빨리 보완수사를 시작하면 그래도 본인들은 자신감을 갖고 진행,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지법에 신청을 하고 우리는 보완수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을 최대한 떨어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불발된 것이지만 저는 기소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공동의 정범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벌써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구속기소를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기사가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검찰 조사보다 오늘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 조사는 탄핵심판을 보고 나서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윤희석]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의결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 집중할 것은 탄핵심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불허하면서 내건 논리가 바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내란 관련한 혐의, 거기에 따른 수사 그것과 탄핵을 분류해서 하겠다는 전략이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에서 면해질 수 있는, 즉 파면될 수 있는 이 탄핵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모양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요구사항, 즉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윤 대통령 측의 사정을 말했음에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본인 변론을 하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본인 변론이 훨씬 더 헌재에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출석을 했고 5차 기일, 그게 다음 달 4일 아니겠습니까? 2월 4일, 6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도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떨까요?
[성치훈]
핵심적 증인들인 아까 말씀드렸던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과는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뭔가 대통령과 입을 맞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사령관이나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았다, 비화폰으로 체포를 하라고 지시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속속 나오게 되면 대통령은 그걸 계속 나는 한 적 없다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전의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양자대면과는 다른 기류가 있을 것이고 저는 거기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적인 뭔가 판단을 하는 기준을 아마 5차, 6차, 그 뒤에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일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아니면 거기에 나온 참고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를 염려했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 원래 제일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다가 대통령 측에서 이걸 제일 먼저 부르자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윤희석]
그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적어도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역시나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다 뒷받침하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서 비상계엄령 발동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었던 그러한 어제 변론기일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갤럽 여론조사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도가 3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0%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 떨어졌고요. 민주당이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다시 재역전이 되는 수치상,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수치상 다시 재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성치훈]
지금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보수가 결집해서, 사실상 저는 차기 대선 구도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아무래도 헌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 선거를 사실상 자포자기했던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탄핵은 탄핵이고 지금 탄핵심판 진행 중이지만 혹시나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우리는 보수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다른 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탄핵이 된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용병처럼 영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수정당은 별개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분위기가 빠르게 보수를 결집시킨 이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이 쭉 올라가던 추세가 한번 꺾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있었던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라든지 이제 진보진영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중도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좀 더 잘해라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사실상 보수 대 진보의 차기 대선 구도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해 줘야지라는 진보의 결집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이번 주 갤럽조사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안에서의 접전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조금씩 떨어지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부분 보수 과표집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걸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희석]
과표집이라는 말은 1000명이라고 할 경우에 응답자가 보수나 진보나 어느 쪽에서 과하게 많이 응답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사실 기준점은 없습니다. 몇 명이어야 과표집이고 몇 명 이하면 아니고, 이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 조사에 숫자를, 응답하신 분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했을 때 지난주와 또 그 전주와 비교했을 때 보수와 진보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줬느냐를 보면 과표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나올 텐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진보 쪽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응답하실 걸로 제가 봤어요. 결론은 양쪽 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고 이렇게 된 이유는 탄핵의 와중에서도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물론 비상계엄령 발동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발동의 원인 자체가 민주당의 너무나 무책임하고 조급하고 거친 그런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또 줄탄핵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많고 또한 저희 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수가 상당히 적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절반에 가까운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둔 상황이겠지만 국민들께서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밀리기에는 너무 명분과 정치적인 이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탄핵 이전과 같은 대치상황에서 지지율이 서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같은 갤럽 조사 내용인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1%로 역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여권 후보들은 김문수 장관이 11%, 그리고 나머지 그다음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순서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1등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성치훈]
다자구도에서 30% 이상 정도 나오면 사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계속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낮게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인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진보진영의 민주당의 후보가 안 보입니다. 1%, 2%일지라도 민주당의 후보가 저는 다자구도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야 그렇게 돼야 민주당이 뭔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앵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조국 전 대표하고... [성치훈] 김동연 지사 정도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안 보인다는 건, 이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의 위기 요인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다양한 군소 후보들도 있어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도 뭔가 김동연 지사가 좋아서,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가 좋아서, 이런 다양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다양한 유권자들이 모여서 함께 싸워주는... 사실 대선은 전당대회도 아니고 총선도 아닙니다. 50:50의 싸움. 아마 1% 이내의 싸움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작은 지지자들도 다 끌어 와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군수 후보가 이재명 대표 이외에 없다는 것이 저는 더 심각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윤희석]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러 지표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갤럽조사는 특이하게 면접조사인데요. 면접원이 어떤 인물을 먼저 얘기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응답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 다 합쳐도 60이거든요. 100에서 60.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난다 이럴 겁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30%는 아닌 걸로 봐야겠죠, 일단 상황이.
[앵커]
100에서 60이라는 게 무슨...
[윤희석]
그러니까 저 퍼센티지가 다 합치면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숫자가 30은 아닐 것이다. 다만 멈춰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김문수 장관이 11%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항간에서는 보수가 과표집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를 이유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인물로서 등재된 시점은 작년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2%가 나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2%가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었는데 약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그때도 있었어요.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보수 지지자들이 열광할 만한 태도,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미쳤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몇 달이 지난 상태에서 김문수 장관이 탄핵 시점에서 계엄령 사과하는 국무위원들 일어나라 했던 서영교 의원의 국회 본회의 상황에서 혼자만 일어나지 않고 꼿꼿하게 자세를 지켰던 것.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11% 저 지지율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검증 과정에서 나올 얘기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는 확실히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극우 과표집은 없을까요?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극우가 과표집됐다는 얘기가 어폐가 있는 것이 극우의 숫자는 적습니다. 극이라는 숫자 그 말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과표집이라는 말은 글쎄요, 그렇게 상쇄가 서로 되지 않겠어요. 극우가 과표집됐다고 해서 통계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로 잡혀 있고요.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예정인데 이건 이렇고. 지금 민주당 비명계 목소리가 요즘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이런 일련의 흐름이랑 이걸 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23일) :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도 혹시 똑같은 일방주의 또는 저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 전 국무총리(SBS 김태현의 정치쇼) :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다, 이 얘기는 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선을 나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오면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현재 저는 사실은 정서적인 내전상태인 대한민국 공동체, 어떻게든 지금 이걸 말하자면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치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요. 그건 결국은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이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앵커]
사실 비명계의 목소리는 한동안 상당히 잠잠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쩍 많아졌고.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오늘 하신 이야기가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 국정운영을 했을 때는 우리는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 없다. 최대한 강하게 세게 당을 정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국민들의 눈에서는 윤석열 이후 조기 대선으로 시선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집권여당, 수권정당이라 함은 그렇게 무조건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그런 정부가 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주당 유연합니다. 우리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주류에서 지금도 단일대오로 해야 한다, 더 세게 가야 한다라면서 저분들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그러면 지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윤희석]
민주당이 조금씩 민주정당의 모습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아직은 처음이어서 민주당 주류에 속하는 분들이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 자꾸 압박하고 단일대오를 흩트린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주당 간판 이름에 민주자를 갖고 있는 그런 당에서 할 일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확연히 정체를 보이고 있고 기타 3김, 3총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내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지금까지 봐왔던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일체를 송부를 받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오늘 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게 아까 속보였고요. 서울중앙지법이 얘기하기를 공수처법 제26조 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송부를 했고 검찰은 그러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검찰이 빨리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아서 더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에는 일단 차질이 빚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그것도, 거기까지는 글쎄요, 나중에 또 봐야겠지만 적어도 기한을 연장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지금 1차 구속영장 나온 그 기간 안에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아까 성 부의장 말씀은 구속기소를 하든 불구속기소를 하든 그 판단이 검찰에 있다고 했는데요.
[성치훈]
사실 기소는 저는 100% 수렴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동의 정범들, 중요임무종사자들이 다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란죄라는 큰 범죄 안에 하범들이 다 구속기소된 겁니다. 그러면 상범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될 텐데 다만 검찰이 생각했던 시기와는 좀 다른 보완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일까지 기한이면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모레쯤에는 이걸 빨리 기소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마 오늘 밤을 새야 하지 않을까. 좀 빠르게, 준비는 거의 다 해놨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보겠다라는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 지금 당장 이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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