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새벽 두 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검찰의 첫 번째 신청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며 "구속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을 제시하며 공수처에서 수사했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해서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만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주말 중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