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술 한잔도 절대금물"…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앵커]
명절 연휴 때마다 듣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설날 차례를 지내며 마시는 음복주 한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중 교차로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흰색 승용차는 반쯤 들려있고, 차량에 치인 신호등도 도로위에 쳐박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첫 날, 전북 정읍에서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은 명절 연휴,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09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하는데, 1680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습니다.
차례 후 마신 음복주 한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인지, 판단, 조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단력과 반응 속도, 시야를 크게 저하시켜서 돌발 상황의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서 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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