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
[앵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사례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등이 있는데,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다시 연장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만일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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