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검찰이 곧장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인데요.
어젯밤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직후, 검찰 내부에선 연장 불허 사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밤 사이 논리를 보완해 연장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이 있는데,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에 대한 법원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을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이 조항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범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사건을 처부하면서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라는 규정일 뿐, 보완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배 기자,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밤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기자]
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한은 앞선 신청했던 것과 같이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은 소환이 아닌, 부장 검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옥중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에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연장을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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