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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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변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앵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여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성훈]
공수처법 26조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속적부심과 같이 구속 상태가 적정하지 않으니 석방하라, 이런 취지의 결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 이후에 기소까지의 시간을 계산할 때 20일이라는 표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20일이라고 보통 표현할 정도로 원래는 영장에서 발부받은 기준은 10일이지만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차례 연장을 하고,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요구라는 것을 검찰에 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서 거의 즉시 기소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분담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별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넘겨받은 대로 기소를 해야 할 뿐이지 별도로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연장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지금 법원의 결정입니다.
[앵커]
사실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하나가 서부지법이냐, 중앙지법이냐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을까요?
[김성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각각의 법원들이 별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처럼 주장되거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법원은 법원이고 각각의 법원들은 각자의 관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관찰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 요구를 받으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장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4시간 만에 법원에 다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려면 일단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이유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지금 법규정상 공수처법 26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반적인 법 규정을 다 봐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아마 자세한 이유 등은 살펴봐야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법에서는 명확하게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한 바가 없지만 별도로 형사소송법 196조에서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고 그럴 때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좀 더 폭넓은 수사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검찰이 반드시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다만 검찰의 큰 수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 즉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긴 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 부분들이 빠져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원천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도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한 다음에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온 사례들, 조희연 전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그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선례를 비춰보더라도 이번에 불허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공수처법 26조에서 공소제기 요구하고 이번에 불허 결정의 취지는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놨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을 검찰이 함부로 침탈하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 과정을 이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의 협조 속에서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를 다시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제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소위 말해서 검찰이 공수처의 권한을 침탈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앵커]
보완의 개념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것을 26조를 근거로 해서 불허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규정의 취지랑은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수처의 권한을 왜 검찰이 침해하느냐라고 해서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린 부분들은 조금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수처에서 먼저 만약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법원 결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에서 연장 신청을 했다면 26조에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리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구속기간 자체가 한 번 연장을 한다고 그래도 짧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담당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공소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서 강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없었다는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리고 기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이 나온 선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무엇보다 이 규정의 취지가 공수처의 권한을 검찰이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규정의 법익인데 실제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조해서 관련된 수사를 분담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피의자가 전혀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으니 검찰은 또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경우나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피의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를 거부해서 공수처는 수사를 못하고요. 넘겨받았더니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수사를 못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권과는 별개로요. 이런 취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재신청 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에 검찰이 연장 신청한 것 받아들일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장전담판사들이 있고요. 영장전담판사들이 원래 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담당했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담당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무작위 주첨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물론 개별적인 판사에 따라서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법원의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흠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담당할 판사도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 이 결정 자체가 저는 솔직히 피의자 변호인 측에서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취지 자체는 석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기소하라고 넘겨받았으면 기소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만 당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선례 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논리와 기존의 법리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쨌든 구속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 셈법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떨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지금 영장의 만료 기간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시간이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보면 일단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 정도가 만료 기간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거의 하루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재신청은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기간 안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구속기한이 언제인지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언제 누가 정리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인 쪽에서, 피의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다툴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법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검찰은 만약 내일 자정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데까지 기소를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정리를 해 보면 수사라는 건 이 사람의 혐의점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리를 적용해서 특정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실관계 수집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인 것은 맞지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수사 전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수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 등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이고 본인은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체포조가 운영된 부분들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피의자 조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사가 전체가 없고 아무것도 수사가 없이 기소가 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수사는 진행됐지만 피의자 조사, 본인 자체에 대한 조사는 본인의 거부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 않다가 기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첫 조사가 있었잖아요, 공수처에서는. 그런데 다 그때도 조서 열람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예 진정성립이 인정이 안 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증거로 사용할 가치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큰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죠. 헌법재판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 시스템 속에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히고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수사와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정치적 다툼의 영역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 협조를 하지 않든 그거랑은 별개로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본인 스스로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가치를 가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진술이 없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소가 되거나 재판의 과정들이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재신청이 또다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오늘 중으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원래 일정보다 더 앞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장기한 자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장에 대해서요. 그래서 원래 일정보다 더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피의자 측 변호인들을 태도로 봤을 때는 이번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겠죠.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성실히 조사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조사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공수처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도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영장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수사를 진행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수사도 없이 기소도 없이 그냥 석방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면 결과적으로는 석방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영장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기소를 못한다면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요. 다만 지금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사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형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구속요건에 관한 사건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체포와 구속을 한 상황에서 기소 없이, 별도의 수사도 없이 그냥 석방을 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임무종사자들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소 자체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 그냥 석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관련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번에 불허 결정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만약에 연장에 대한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은 고려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얘기를 해볼 텐데요.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씩 들어볼 텐데 계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인식이 포함된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어요.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한데요.
[김성훈]
우리 헌법의 1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왜 갑자기 헌법 1조를 말씀드리냐면 정부, 국가권력, 정치인, 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사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권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몽군주 이런 표현들 쓸 때가 있죠. 계몽대통령 들어보셨습니까? 계몽군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짐이 곧 국가이고요. 그리고 왕이 국가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주인의 위임을 대리인이 계몽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비상계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굉장히 큰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큰 권력을 대통령한테 주는 건 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스스로가 국민의 충복으로서 제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런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임의로 행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신민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몽이라는 표현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지몽매합니까? 저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몽했다. 당신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당신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지몽매하다고 국민을 간주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헌법질서인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정에서 발언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 추후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켜서 복귀시켜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하나의 진술의 내용은 결국은 복귀시켰을 때 당신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국민들이 준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직에 복귀한다면 다시 이것을 계속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이라는,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반성적 고려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이거나 혹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비상계엄, 군부대를 동원한 국회 점거 그리고 국회 점거 시도, 또는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또 하나 발언을 소개를 하자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시를 받았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성훈]
우리 국어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끌어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가령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할 때는 철수시켜라, 그분들 나오라고 하라고 얘기하죠. 끌어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은 제3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끌어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국어학자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상이 맞지가 않죠.
[김성훈]
조지오웰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언어 자체를 비틀어버리면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국어적인 이해가 매우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끌어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부대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회의 질서를 왜 특수전사령부의, 707특수임무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또 하나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은 당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무시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이 당의 가장 궁극적으로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람되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래도 끌어내라는 표현, 단지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신임하는 본인이 임명한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끌어내라는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였다라는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5차 변론기일이 설 지나고 2월 4일에 열리거든요. 그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6일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들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사건을 볼까요?
[김성훈]
믿을 수 있는가. 소위 말해서 자신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 차원에서는 당사자가 꼭 진실만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보다는 제3자들의 진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별개로 소위 말해서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증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령 1호에 포고령 1항, 국회 및 정당활동을 금지한다. 아주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국회 및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고령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다른 곳이 아니라 국회로 무려 헬리콥터를 타고 특수전 부대가 진입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 그 특수전 부대의 전체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 것이고요. 저희가 들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지시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수전사령관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질문에 있겠지만 비상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경제부총리한테 전달된 문건, 그리고 각각의 장관들한테 전달된 문건들을 보면 2시간짜리 계엄을 하는데 왜 각 부처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는 결국은 입법부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입법부의 계엄해체권을 차단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별도로 입법부를 제외한 통치 체제를 일시적으로든 항구적으로든 구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런 이해도와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각각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쪽지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저희가 내용을 봤던 것은 최상목 대행이 받았던 그 관련기구 내용은 봤고요. 조태열 장관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4명 정도가 받았잖아요. 이런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관련 수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경고성으로 잠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각 부처별로 명령들이 하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보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 비상입법기구라고 한다면 상시 이 비상적인 사태에 걸맞는 입법을 하는 기구를 만들라는 것인데요. 입법은 국회, 입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국회 관련된 보조금을 차단하고 별도의 예산도 편성하라고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기구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조직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시와 내용들을 문건으로서 만들어서 했는데 반나절 정도, 혹은 2시간 정도로 잠깐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은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는 부분들을 모순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문건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장관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추가 문건이 더 나온다면 이 수사 재판에는 좀 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증거로서 작용이 될 것이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출한 문건에는 페이지 번호 8이 있습니다. 결국은 각 부처마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지시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내란죄라는 수사 혐의,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헌법상 분산되어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소위 말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통치를 상당기간 혹은 항구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군사력 동원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변론기일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두 사람의 발언이 어느 정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공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떠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우두머리가 없는 내란이라는 게 성립되기 어렵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헌법재판입니다. 결국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심판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최대한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것 또한 혼란스럽고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아까 그 문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보고할 것, 차단할 것. 명령조로 써 있습니다. 경제부총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경제부총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뭐라고 진술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든 간에 객관적인 물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우리가 귀로 들은 내용들이 모두가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직접 두 당사자가 계속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대화들을 나누는 내용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을 한 것이구나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 또한 결국은 대통령의 지휘와 통솔하에 있는 일개 장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장관이 이렇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실행하고 군사력을 투사하고 했는데 그것을 방송에서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걸 다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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