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밤사이 많은 일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 불허했단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반발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법원에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에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에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은 언제쯤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이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레 27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원도 이 같은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한다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차례 영장을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 역시 병행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은 6개월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위법한 수사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 뒤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서 올바른 결정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없다면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한 뒤에는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재신청을 하며 든 사례들 역시도 불법적인 선례라며, 이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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