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고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건네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긴급 체포된 10대 남성은 그동안 극우 성향의 개신교 교회에서 활동을 해온 걸로 알려졌으며, 서울서부지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도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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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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