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불법사찰' 국가배상소송 패소…"시효 끝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불법사찰 관련 마지막 문서가 작성된 때가 2013년이므로 2018년에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곽 전 교육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입니다.
김태욱 기자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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