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연장 불허는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몰이를 자행했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조본을 만들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우선 지금 이 발표 내용은 결국에는 형사사건 그리고 그중에서도 구속 연장 불허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전반적인 모든 상황, 형사사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탄핵사건 그리고 그밖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건들 모두 종합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이번 시점을 계기로 전부 다시 한 번 주장을 하고 또 강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해 왔지만 법원 등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적어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간을 연기하지 않은 이 시점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서부지법에 대한 이야기,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의 연장이었군요.
[서정빈]
그렇죠, 지금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일단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영장 청구도 불법이었다. 관할도 맞지 않고 서부지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내주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이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불법이었고 또 중간에는 공관 출입, 이런 것도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또 55경비단의 공문서 위조 혐의, 그런 의혹들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기타 야당 측에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책임 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결국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다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오늘 공조본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기구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서정빈]
사실 여기 명확한 근거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수사의 한 방식이라고 보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수사의 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다 법적인 구성들이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장 역시도 사실은 이전부터 한 번씩 나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다라는 비판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했었고 이 점 역시도 오늘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상황이네요.
[앵커]
또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내란몰이로 나선 것이 오히려 내란이다. 대통령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서부지법이 이 내란행위에 동조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게 서부지법 영장 발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 서부지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도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를 받았들였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서부지법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인용을 했다, 청구를 받아들이고 발부를 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앵커]
헌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 2회 변론을 진행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 단기간 심리로 물러나게 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도 그전부터 변론기일이 일괄적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 또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촘촘한 기일을 모두 준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두 번, 혹은 많으면 세 번도 변론기일이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반복된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빈]
사실 공수처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지는 저도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대통령을 결국에는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속도 시켰고.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집행했다, 혹은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감금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 그러니까 제2차 영장집행을 하면서 55경비대로부터 문서를 받았을 때 이른바 쪽지공문서, 쪽지공문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권한 없는 공수처가 사실상 문서를 작성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혐의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군사기밀구역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관저에 들어간 것 역시도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서는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며칠 전 있었던 헌재에서의 4차 변론기일, 이 부분도 짚어보죠.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한테 좀 유리한 증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신청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윤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들을 쭉 해 왔고 그리고 옹호하는 발언, 대표적으로는 이미 계엄 이전부터 대통령이 야당의 횡포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각종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됐던 최상목 대행에게 전해졌다는 쪽지, 그것도 자신이 직접 작성을 한 거고 포고령도 자신이 작성을 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경우와 다르게 꼼꼼하게 본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진술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인식이 포함된 발언이 나왔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보면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계엄령이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엄중함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계엄 선포에 대한 무게감이나 혹은 엄중함을 줄이고 실제로는 포고령대로 계엄을 실행한다기보다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에 대해서 이 상황을 깨우치기 위해서였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계엄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에 앞서서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구속된 상태인데 말을 맞추기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변호인단들 간에 공감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혹은 서신 같은 것들, 수발신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동일한 주장, 일치하는 주장들을 해 왔고 그래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변호인들끼리 미리 개략적으로라도 예정된 질문 혹은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절차상 유도신문 비슷하게 가능한 절차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원칙적으로 주신문을 할 때는 유도신문이 금지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변호사들이나 대리인들마다 각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혹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판관 입장에서 보다 진술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유도신문에 가까운 그런 질문보다는 예를 들면 질문은 보다 짧고 자유롭게 증인이 진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낫고 만약에 반대로 대부분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는 식의 그런 증인신문 방식은 아무래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음미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방식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신빙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진술방식 그리고 질문방식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군 장성들의 증언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일단 이 주장 자체로 또 한번 신빙성을 먼저 판단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런 지시에 의해서 소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요원을 의원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 볼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사령관들은 직접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인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 사령관들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얼마나 상세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 전 장관 측의 진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결국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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