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했던 전례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강제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공수처에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6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근거로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공수처로부터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확실치 않아 보강수사의 실익이 크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오은솔]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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