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주장하고 공수처 수사가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를 마치 구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처럼 호도하며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냈던 윤 대통령 측이 오늘(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즉시 석방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이 불법의 집합체였다며 불법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를 직격하며 탄핵심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이 정도면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고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법 취지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법원이 구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처럼 몰아가며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구속돼 있단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을 줄줄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방어권도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선호]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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