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장 회의 소집…이르면 오늘 尹 기소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재하에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어제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불허 근거는 공수처법 26조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규정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고 기소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내일(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시간상 어려운데다, 시도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더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 자체가 부족한 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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