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검사장 모여 尹 사건 처리 논의…"총장이 최종 결정"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을 재차 불허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검찰총장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에 나서면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외부 인사 등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접견금지가 해제됐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와 함께 언제라도 비상계엄을 또 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소요사태가 우려된다고도 적었는데요. 특히 도주 우려를 제기하면서는 1차 체포 시도 무산 이후 불거진 '방탄차 도주 의혹'을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선고될 전망입니다. 이와 맞물려 이 대표의 확정판결 일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인데,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은 중단되는건가요?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 판결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 심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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