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기간 하루 앞으로…검찰총장 기소 여부 결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2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후 12시 45분쯤 회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해, 구속 기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지휘부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한 법원 공지 내용에 대한 의견, 수사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면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논의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고심이 깊어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종료 전인 내일(2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물적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한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듭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어제(25일) 자정까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로 인한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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