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비상계엄 54일의 기록
[앵커]
체포에서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의 전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사상 첫 기록을 소재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로 2시간 반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줄곧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2024년 마지막 날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결사항전'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의 강온 양면전략에 경호처는 분열했고, 2차 집행에서 경호처의 저지선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금된 윤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 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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