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사건' 재판부 이르면 오늘 배당…대통령실 참모진 접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이르면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르면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배당되면 공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중순쯤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3월이면 본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형사 사건 준비 절차는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자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공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입니다.
재판은 형사합의 25부가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내란 사건이 워낙 방대한 만큼 25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을 했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접견했습니다.
접견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매주 두 차례 예정된 탄핵심판에 매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까지 동시에 열리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형사재판이 끝날 탄핵심판을 중지해달이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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