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편향성 논란을 공개 반박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0여년 넘게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하며 정치성향을 드러내는가 하면 자신이 맡았던 조정 사건에 대한 내용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온라인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013년 부산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SNS에 쓴 글입니다.
"2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며 "될 것 같은 사건은 안되고 안 될 거 같은 사건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피고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인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했다"는 소회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업무와 관련된 심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했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운영해온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은 5년간 460건에 달합니다.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고, 헌법재판관에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의 SNS사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탄핵 심판의 본질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