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탄핵심판에 형사재판까지… 尹, 주말도 변호인단 접견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특히 탄핵 심판이 다시 주 2회씩 열리는 만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종일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오는 4일 탄핵 심판 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고,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4일 변론기일에 나오는 증인은 3명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데요.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인데요. 어떤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특히 6일 변론기일부터는 오전부터 하루 종일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재는 일단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예정했는데요.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3월엔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연휴 이후 헌재의 첫 일정은 오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 선고입니다. 이는 재판관 9인 체제 완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헌재 결정에 최 대행이 따를 의무까지는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인데요. 내란 혐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가 뭔가요?
대법원 예규에 따랐다지만,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도 있어서요. 한 재판부가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간 형사합의25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아왔습니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추가 기소에 나설까요?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소제기 의견을 냈었는데요. 검찰은 일단 다른 관련 피의자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도 다시 시도할까요?
검찰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었는데요. 이번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박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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