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조양래 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60억원대 증여세 부과를 둘러싸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명예회장 차녀 조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조 씨가 2009년 4월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천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2018년까지 받은 배당금도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조 씨는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최초 재원은 1996년 증여받아 관련 세금을 이미 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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