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내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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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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